글번호
133829
작성일
2024.08.26
수정일
2024.09.27
작성자
박수진
조회수
47

[BK21] 참여인력 자격 검증을 위한 제출서류 안내

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모든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은 참여 기간동안 전일제(Full time)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.


이에 참여 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, 10월 1일을 기준으로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사업 중간에 취업/휴학/제적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에서 제외됩니다.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BK21 교육연구지원센터로 필히 연락 부탁드립니다.


(참여 대학원생: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/ 지원 대학원생: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지원 받는 대학원생)



[BK21 사업 참여인력 제출서류 안내]


연번

제출서류

제출대상

비고

제출방법

1

4대 사회보험
가입자 가입내역
확인서

참여대학원생
신진연구인력

* 발급일자 : (1학기) 4월 1일 / (2학기) 10월 1일자 발급(필수)

* (1학기) 당해년도 3월 1일 / (2학기) 당해년도 9월 1일 이후 가입내역이 자료없음/지역가입자/직장피부양자 등으로 조회가 되어야 함 (※ 직장가입자 참여 불가)

* 발급방법 '붙임 1' 참고 /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출력가능

* 외국인 : 본 서류 발급불가 시, 외국인등록증 사본(앞,뒷면) 제출
(※ 체류기간 만기되었을 경우, 체류기간 연장신청서까지 제출)
(※ D-2(유학)비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확인서 필수 제출

연구실별
대표 원생 

취합 후
원본 직접제출

2

건강보험
자격득실확인서

참여대학원생
신진연구인력

* 발급일자 : (1학기) 4월 1일 / (2학기) 10월 1일자 발급(필수)

* 발급방법 '붙임 2' 참고

*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링크 : https://www.nhis.or.kr

3

참여인력 서약서 

참여대학원생
신진연구인력
참여교수

* '붙임 3' 양식 사용 (국문 또는 영문 중 택1 작성)
* 참여교수는 신규 참여 당시에만 제출

4

개인정보
수집 ∙이용∙제공
동의서

참여대학원생
신진연구인력
참여교수

* '붙임 4' 양식 사용 (국문 또는 영문 중 택1 작성)
* 참여교수는 신규 참여 당시에만 제출

5

온라인 교육
수강 수료증

참여대학원생
신진연구인력
참여교수

* BK21사업 신규 참여 시 최초 1회만 제출
* 알파캠퍼스 사이트(http://alpha-campus.kr) 접속 후 
'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교육' 컨텐츠 접속
→ 교육 수강 후 수료증 제출
(수료증에 [소속 : 인하대학교] & [국가연구자번호 : 개인별 지정 번호]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)
* '붙임 5-1(국문), 5-2(영문)' 참고

6

시간강의
출강 허가원

해당자 제출
(참여대학원생
신진연구인력)

* '붙임 6' 양식 사용

7

다른 연구과제
참여 허가원

해당자 제출
(참여대학원생
신진연구인력)

* '붙임 7' 양식 사용

* 1명이 여러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별로 허가원 작성

8

연구년 중
사업참여 확약서

해당자 제출
(참여교수)

*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에 작성
* '붙임 8' 양식 사용

※필독사항※
· BK21 사업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 대학원생은 참여기간동안 
전일제(Full-time)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.
 이에 따라 추후 
취업/휴학/제적 등 학적변동이 생기거나, 장기연수와 같이 15일 이상 해외출국이 예정된 분들은
 반드시 
사전에 BK21 교육연구지원센터(032-860-9390)로 연락 부탁드리겠습니다.

(*참여 대학원생: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/ 지원 대학원생: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 지원 받는 대학원생)



* 제출기한 : 매 학기 별도 기간 안내예정

* 문의처 : BK21 교육연구지원센터 (032-860-939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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