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모든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은 참여 기간 동안 전일제(Full-time)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참여인력 자격 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기한 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.
[BK21 사업 참여인력 제출서류 안내]
연번 |
제출서류 |
제출대상 |
비고 |
제출방법 |
1 |
4대 사회보험 |
참여대학원생 |
* 발급일자 : 10월 1일 부터 발급(필수) * 발급방법 '붙임 1' 참고 /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출력가능 |
연구실별 대표원생 취합 후 원본 제출 |
2 |
건강보험 |
참여대학원생 |
* 발급일자 : 10월 1일 부터 발급(필수) * 2024.9.1. 이후 가입내역이 지역가입자/직장피부양자 등으로 조회가 되어야 함 (※ 직장가입자 참여 불가) * 자격득실확인내역 1행의 자격상실일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함. * 발급방법 '붙임 2' 참고 / 국민건강보험(https://www.nhis.or.kr)에서 출력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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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참여인력 서약서 |
참여대학원생 |
* '붙임 3' 양식 사용 (국문 또는 영문 중 택1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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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개인정보 |
참여대학원생 |
* '붙임 4' 양식 사용 (국문 또는 영문 중 택1 작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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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온라인 교육 |
2024-2학기 BK21 사업 신규 참여대학원생 |
* BK21사업 신규 참여 시 최초 1회만 제출
'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 예방교육' 컨텐츠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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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시간강의 |
해당자 제출 |
* '붙임 6' 양식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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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다른 연구과제 |
해당자 제출 |
* '붙임 7' 양식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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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연구년 중 |
해당자 제출 |
* 연구년이 시작되는 학기에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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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필독사항※ · BK21 사업지침에 따라 모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기간동안 전일제(Full-time) 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. 이에 따라 추후 취업/휴학/제적 등 학적변동이 생기거나, 장기연수와 같이 15일 이상 해외출국이 예정된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BK21 교육연구지원센터(032-860-9390)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(*참여대학원생: BK21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/ 지원대학원생: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 지원 받는 대학원생) |